반응형 출산장려1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지켜 드리고자 정부에서 병원비를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어 진료와 출산을 도와드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의를 두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1. 지원대상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2종 관계없이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합니다)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지원은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입니다.2.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기본적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