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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지원

by 착한야시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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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들 중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지켜 드리고자 정부에서 병원비를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어 진료와 출산을 도와드리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후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의를 두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2종 관계없이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출산(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합니다)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초의료보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며 지원은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지원서비스입니다.

2. 지원내용 및 사용방법

기본적으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쌍둥이나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련되어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대상지역은 인천-옹진군/경기-양평군/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충북-보은군, 괴산군/충남-청양군/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경북-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이 해당됩니다.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합니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는 입원 및 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급권자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과 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나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사용 한도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기간 중 재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지원기간을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잔날로 지원 종료(잔액이 소멸됩니다)하고 새로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에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영아정보 추가 가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확인 후 행복 e음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합니다.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하여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콜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와 임신·출산 사실증명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나 출산일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 등) 1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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