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화공공혜택1 자녀 2명이면 된다. 2025년 바뀐 다자녀 기준 혜택 받기 총정리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셋 이상 자녀를 두면 혜택을 주던 다자녀 혜택이 완화되어 이제는 미성년자 자녀 2명만 있으면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 바뀐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살 아이가 있어 아직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저처럼 미성년 아이가 두 명이신 분들 잘 보세요~ 1. 바뀐 기준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엔 셋 이상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둘만 있어도 다자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저희 가족도 바로 혜택 대상이 되었답니다. 다만 전기·가스 등 일부 공공요금 감면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인 경우가 있으며 지자체별 조건과 차이가 있으니 확인.. 생활정보 2025. 7. 30. 더보기 ›› 728x90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