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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가석방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될까? 형법 제72조의 한계와 개정 쟁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 별도 형벌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무기형 수형자가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석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핵심 쟁점은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더라도 그 의견만으로 향후 가석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핵심 답변현행 무기징역: 20년 복역 후 가석방 가능성 존재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현재 입법 논의 단계가석방 결정: 법원 판결과 구별되는 행정처분무기형 가석방 기간: 형법상 10년1. 무기징역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무엇이 다른가?두 제도는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수형자가 장래에 석방될 수 있는 법적 경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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