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환급금1 병원비 환급 통지액보다 적게 입금됐다면? 본인부담상한액 체납 공제 확인법 먼저 확인할 내용2026년 10월 8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환급금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에는 1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통장에는 그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 오류나 단순 착오만 의심할 일이 아닙니다.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공단이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먼저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입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부터 이해하기확인 항목의미초과금 확정액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공제 대상미납 보험료 또는 .. 생활정보 2026. 10.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