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0원 실화
벌써 한해의 끝인 12월입니다. 12월에 좋은 소식이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대환 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계속 증가되는 가계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으로 수수료을 없애 조기상환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란?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하면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데 그 기간보다 일찍 대출금액을 상환할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을 낼 수 없게 되므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3억을 3년 만기로 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상환한다면 약 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대출상품이 어떤지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방식
우리 나라 정부는 현재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5곳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대출의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손실비용에 대출을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을 더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이 수취한 중도상환수수료는 2020년에는 3844억 원, 2021년에는 3174억 원, 2022년에는 2794억 원, 2023년 상반기에는 1813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내은행들이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일률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모바일대출과 은행영업점방문대출의 경우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건도 많았습니다.
3. 수수료면제정책
정부는 은행의 합리적이지 않은 수수료 산정방식을 바꾸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1월 29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한 비용 외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잉 제한되며 대며 모바일대출과 은행영업점방문대출의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됩니다. 또 같은 은행 내 동일하거나 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내년 1분기 발표예정이며 현재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중도상환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상환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월에는 지금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대환제도도 열리는데요 이때 내야 하는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대출을 갈아타고 싶다면 수수료가 없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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