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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영유아 보육료 사전신청

by 착한야시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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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엄마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24년 생애 첫 기관생활을 앞둔 우리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영유라 보육료 사전신청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전신청서비스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사전신청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입소, 입학 도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2월 29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부터 적용이 되니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2. 신청내용

3월부터 어린이집을 입소하게 된다면 보육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치원을 가게 된다면 유아학비 그리고 가정양육으로 전환하신다면 양육수당을 사전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전환되며 16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당월은 양육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10만 원이고 보육료는 10만 원 이상이니 반드시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전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추가비용은 본인이 내야 합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면 추가본인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잊지 말고 사전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보육료나 유아학비에서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15일까지 신청하셔야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16일부터 신청하면 3월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또한 중간퇴소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양육수당으로 전환신청을 하지 않으며 당월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소급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3. 변경신청 사례

변경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보육료) 니아 유치원(유아학비)으로 바뀌는 경우,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으로 바뀌는 경우, 유치원(유아학비)에서 유치원(유아학비)으로 바뀔 때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의 0~2세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바뀔 때와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으로 바뀌는 경우는 자동전환되므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월과 3월에 받는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쉽게 예를 들자면 현재보육료에서 2월 양육수당으로 변경 후 3월에 유아학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당월신청)하고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신청(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한 명의 아동에게는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 가능하니 아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마다 다른 서비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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