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5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더해 15만 원이 되는 3배로 불어나는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7만 명에서 20만 3000여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작년에 비해 확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이란?
이 통장은 저소득가정의 취약계층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이나 집을 구하거나 창업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서비스로 유일한 아동의 개인 자산을 만들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목적을 가지고 2007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정식명칭으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도 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은 3가지로 첫 번째는 보호아동대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 해답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 중 새로이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가입이 되어있던 아동 중에서 보호아동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빠진 가구의 아동이어도 계속 지원은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가구의 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기초수급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은 신규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사업내용
정부에서의 지원은 만 18세 미만으로 해당됩니다. 기본으로 적립되는 매칭으로는 아동이 매달 5만 원 내의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을 하면 1:2로 매칭하여 국가나 지자체에서 월 10만 원 내로 지원을 합니다. 추가로 적립을 원할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50만 원으로 연간 600만 원까지 적립은 가능하지만 월 5만 원이 넘어가는 추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의 매칭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최대 매칭액은 월 10만 원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적립하고 국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받는 방법에 가장 효율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적립금 사용용도
디딤씨앗통장은 기본적으로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이나 기술자격을 위한 비용이나 취업에 따른 훈련비용, 창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결혼비용지원 등 스스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 24세까지 학자금이나 기술자격취득 및 주거마련 등의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만 24세 이후에는 사용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전액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후에 통장에 있는 금액을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이 가능한 방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조기 인출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아동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으로 3년 이상 적립 하였을 때 아동적립금은 인출이 가능하나 정부매칭금은 만기해지 시 수령이 가능하고 아동적립금도 한도 내에서 2회까지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아동이 사망하였거나 이민을 가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의 경우이며 아동 적립금만 지급되고 정부매칭금은 국가가 다시 환하게 됩니다.
디딤돌씨앗통장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지원하셔서 더 많은 혜택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