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양육자에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뉴스에 자꾸 나오고 있는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맘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폭력 및 감정폭력을 견디며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해당대상자 선정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나 양육자 등의 성인이 신체나 정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끔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적인 행동등을 하여 아이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크지 못하게 하며 아이를 방치하거나 버려진 아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받아 접수한 후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학대가 맞다고 판단이 되면 부모나 양육자등의 학대를 한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보호조치를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학대를 당한 아이에게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학대를 행한 대상으로부터 격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게 해 줍니다. 그곳을 쉼터라 일컫고 이곳에서 식사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옷과 신발 등을 아이에게 주고 필요한 세면도구 및 생필품을 줍니다. 그리고 또래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한 아이는 트라우마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리 치료를 합니다. 신체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 건강 검진을 하고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학교수업진도를 따라가지 못한 경우에는 공부를 도와주고, 운동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공연이나 전시들의 문화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사고 교육을 못하였을 경우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심리적인 부분까지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3. 쉼터이용
쉼터는 학대를 당한 아이를 학대를 행한 대상으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는 곳으로 일반가정집인 여럿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지침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는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으로 되돌려 보내기 어렵고 더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년 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쉼터는 그 수가 적어 1년 동안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시 단위보다 도 단위의 지자체에는 인구의 수가 많은 곳에만 있는 정도이며 전국에 약 68개가 있습니다. 쉼터 정원은 1군데 당 5명에서 7명 정도로 평균을 잡고 있으며 전국 68개의 시설에는 약 500명 정도의 피해 아동이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를 빨리 구하지 못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관심으로 학대를 받는 아이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기를 더 이상의 학대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