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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지원서비스

by 착한야시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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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보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지원금과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지원대상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자퇴나 퇴학, 유예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일정 소득 이하여아 하고 나이는 9살 이상이며 24살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거나, 보호자가 있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또 일정한 시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내용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월 65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몸과 마음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건강지원금으로 진료 및 검사 의약품, 수술, 입원, 재활등의 서비스 지원금으로 연간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업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비로 입학금이난 수업료 및 검정고시에 필요한 학원비로 월 15만 원 이내, 그 외의 비용으로 월 3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식이나 기술을 익혀 청소년이 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이나 직업체험비용을 월 36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취업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폭력이나 학대 등을 인한 법률적인 서비스와 소송비용으로 연 35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청소년의 문화 활동비나 문화서비스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본인과 가족들의 심리상담을 위해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심리겸사비는 연간 40만 원으로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행하는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지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은 청소년 본인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나 흉터의 교정비용이나 위기청소년의 교복이나 체육복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3. 신청방법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여성가족부 02-2100-6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www.kdream.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문제아로만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다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단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많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손길과 지원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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