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원 판결, 파기환송심 결과 총정리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아온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한번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심에서 인정됐던 1조 3,808억 원보다 줄어든 금액이지만, 여전히 국내 재산분할 소송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SK그룹 지배구조와 대기업 총수의 주식 재산 인정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은 얼마?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약 2조 원 규모의 SK㈜ 주식을 포함해 약 3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33.33%에 해당하는 9,44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심보다 다소 줄어든 결과지만, 여전히 국내 재산분할 판결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입니다.
1심과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얼마나 달라졌나
이번 사건은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재산분할금
1심| 665억 원
2심| 1조 3,808억 원
파기환송심| 9,440억 원
같은 사건이지만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면서 최대 20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난 이유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SK 주식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한 약 3조 원 규모의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기업 오너 일가의 재산분할 사건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경영권과 연결된 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아직 끝난 소송은 아니다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상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재상고가 진행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며,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산분할 규모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
이번 파기환송심은 2심보다 재산분할 규모를 줄였지만, 9,440억 원이라는 초대형 재산분할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SK㈜ 주식을 포함한 거액의 자산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재산분할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어느덧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됐지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재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산분할 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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