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 시행 중인 바우처 사업 중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초중고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사업이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의 주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권리성급여-국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교육활등을 위해 해당 급여를 국가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학생이며 교육활동지원비로 초등학생은 연 46만 1천 원, 중학생은 연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연 72만 7천 원이 지원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및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이때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제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부터 제60조의 10까지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의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시도교육청 별로 다르나 대부분 중위 소득 50~80% 이하의 초중고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포함)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도 시도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됩니다)가 지원됩니다. 고교 교과서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이 지원됩니다. 또, 교육정보화지원 등으로 인터넷통신비(23만 원)나 PC가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사용처
2024년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은 2023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며 집중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신다면 가급적이면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이용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를 할 예정이니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기다리면 됩니다. 지급받은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로는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점이나, 학원, 문구점 등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업종은 온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누리집(oneclick.neis.go.kr)에서 가능(학부모 공인인증서 필수)하며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신청자는 보호자나 학생이 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은 신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신청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나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할 경우는 자동신청 거절 후 신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와 교육비 지원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