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게 너무 일찍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소년한부모자립지원 서비스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에 국가가 나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내용의 서비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아이를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 이하인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그리고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을 뺀 후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을 한 번 더 빼준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더 적을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2. 지원내용
자립기반 마련지원은 먼저 아동양육비로 자녀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자립촉진수당으로서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하여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등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검정고시 학습비(학습비, 교재비)와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간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담당부처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로 자세한 상담은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이나 여성가족부 02-2100-60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처리
신청하는 자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는 접수신청을 하면 시군궁[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 후 지급을 위해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다면 바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재공 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해 관련 사항 관리를 사후관리해 줍니다.
청소년 한부모로 홀로 아이를 낳아 살아가기 힘이 든다면 가장 먼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힘이 되어주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