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규수업 후 보육료 지원

by 착한야시 2024. 3. 11.
반응형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정부의 지원과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중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은 부모님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정규수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업에 관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정규수업후 받는 지원금이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 중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돌보아줄 부모나 어른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여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나고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의 공백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보아주어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맘편히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내용

법적으로 정해진 저소득층 아동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는 가구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정규수업 후 집으로 가기전까지 공백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수업을 이용합니다. 하루에 가능한 이용시간은 4시간이상 이용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시간 이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일반 저소득층 아동은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아동은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학교가 방학 중일 때는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이용할 때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한달에 20만원을 지원받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보육료 100%를 지원 받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은 교사1명당 아동 3명으로 반이 이루어지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다 받은 선생님을 따로 두어야합니다. 이용한 날짜에 따라서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이 살고있는 주소지의 읍,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www.129.go.kr홈페이지에 접속하며 문의를 남기시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번이나 www.childcare.go.kr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 12세 초등학생 아동을 혼자 두는게 걱정이 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에게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부담없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없는 공간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공백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선생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