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 중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새로이 생겨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배우지 못하였던 저소득층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가정과 법정 한부모 지원가구등과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만 5세~18세로 2006년부터 2019년에 태어난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5세부터 69세의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징애인 이용권은 올해부터 지원하는 대상을 더 늘였습니다. 기존에 만 18세에서 64세 까지였던 것을 만 5세부터 6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과 소득 그리고 범죄피해 여부 등을 따져 이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선정은 우선순위부터 4순위까지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지원서비스내용
2024년에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유아 및 청소년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경우는 월 11만원의 범위 안에서 12개월간 스포츠활동 강좌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수강료가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청소년은 누적 이용기간은 제한이 없고 수급자격은 범죄피해가정으로 학교 및 가정 그리고 성폭력이 해당됩니다. 이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이 됩니다. 1순위의 누적 이용기간은 신규 및 30개월 미만이며 수급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2순위의 누적 이용기간은 신규 및 30개월 미만이며 수급자격은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정입니다. 3순위 누적이용기간은 30개월 이상이며 수급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마지막 4순위의 누적이용기간은 30개월 이상이며 수급자격은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가정입니다. 여기서 누적이용기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를 말합니다.
3. 신청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저소득층의 유아 및 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는 자의 자격과 이용권의 누적된 이용기간등 여러 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 후 개별적으로 열려줍니다. 신청 후 결과는 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도 모집하는 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면 추가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에 대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기면 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청소년에게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스포츠강좌 이용으로 몸도 마음도 튼튼한 아이들이 되도록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