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조산 및 유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산급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인 해산급여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산급여 대상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를 제외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주의사항으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급여신청방법
급여신청 대상자는 출산에 대한 해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지원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원스통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신고와 동시에 해산급여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전 또는 출산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출생신고를 하기전에는 출생증명서로 신청이 가능하며, 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나 산모수첩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만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가까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함으로써 편리해졌습니다. 출산뿐 이니라 사산의 경우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의 사실확이서가 필요합니다.
출산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더라도 산모는 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복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같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과 지급방법
저소득층의가구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인당 70만 원 정부에서 지급해 주며, 추가로 출산을 하는 경우도 추가 인원당 7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다면 140만 원이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장려금은 출산한 당사자나 동일 세대의 세대주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읍, 면, 동이나 시, 군, 구 생계급여 담당부서에 해당 출산자나 세대주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지급까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해산급여는 현금으로 바로 보상되어 저소득층의 출산가정에 가계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조산과 유산, 출산 모두 해당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임산부에게도 금전적인 위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