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고 있는 출산율로 정부는 출산 가정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뿐만이 아니라 저소득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0~24개월 영아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가구인 기초생활보장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구인 차상위계층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인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이때 청소년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가 해당되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의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의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및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및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분유를 지원합니다. 이때 특정질병은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등이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2023년에 기저귀는 월 8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이 지원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1만 원을 더 주어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하지 않은 이전 기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 이후 신청을 하신다면 총 20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신다면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실 때 바로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서비스신청방법
아이의 부모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8촌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친척이 하실 수 있으며 후견인이나 법정대리인 및 아이를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토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신청서와 영아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최대 기저귀값 2,160,000원 조제분유값 2,640,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을 놓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