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나 후천적인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된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더욱 어렵고 힘이 들 것입니다. 장애를 가졌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재활운동이나 관련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정부 지원서비스가 있다고 하여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란?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늘어가는 성장기의 아동 중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재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의 발달재활을 도와주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는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 적응행동이 느린 아이, 운동능력이 많이 뒤처지거나 할 수 없는 아이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아동에게 적합한 행동발달이나 정신적, 감각적인 기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발달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도와주고 관련 정보를 양육자와 장애아동에게 제공하여 장애아동이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으로 주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
법적으로 정해놓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력에 장애가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앞을 볼 수없는 아동이나 청력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동, 말을 할 수 없거나 말을 잘 못하는 아동, 뇌병변을 앓고 있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자폐를 가진 아동 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들이 해당됩니다. 나이가 어린 만 6세 미만의 아이는 장애등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장애가 예측되어서 발달재활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는 서류와 검사자료 및 검사결과서 등으로 대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장애를 제외하고 시력에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는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별도로 측정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서비스내용
지원서비스는 월단위로 지원되며 법정저소득층의 분류에 따라 17만원에서 25만 원까지 분류되어 지원됩니다. 각 저소득층의 분류에 따라 면제되는 저소득층이 있으며 월 8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언어적인 치료와 청각 능력, 미술심리와 음악재활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발달치료와 놀이로 아동의 우울하거나 자괴적인 심리를 치료하며, 안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리는 재활심리와 심리운동 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감각을 발달시키는 재활치료와 운동을 하여 감각의 발달을 높이는 재활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등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가 계속 커 나가는 동안 장애가 불편하거나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하는 지원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재활운동이나 치료인 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지원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