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도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조건 충족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대상조건이 확대되고 최대 지원금액도 변경되어 오늘은 변경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은 부부의 합친 총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혹은 홑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부의 합친 총소득기준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조건은 한 세대에 살고있는 가족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을 위한 차량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해당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조건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 장려금 내용
2023년까지는 자녀 1인당 50~8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와 홑벌이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등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일 때 100만 원-(총 급여액등-2,100만 원) ×4,900분의 50으로 계산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년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일 때 100만 원-(총 급여액등-2,500만 원) ×4,500분의 50으로 계산한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최대 3명까지 지급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차감이 됩니다. 차감조건은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가 차감되며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하며 자녀세액공제 중복신청 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이 차감됩니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소득자인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아 합니다. 정기신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 신청을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이 100%가 아닌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ARS 전화신청(1544-9944)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자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크게 완화된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