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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지원

by 착한야시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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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월수에 따른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영아와 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분에게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유아는 건강검진을 통해 더 건강가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영유아건강검진의 의의 

영아와 유아가 커나가는 중요시기에 꼭 필요한 진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영유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강문제를 우선적인 목표질환으로 선정합니다. 12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3차례에 걸친 건강검진을 통해서 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71개월까지 성장·발달의 시간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병을 일찍 발견하는 것 외에 성장 및 발달 사항에 대한 규칙적인 진찰이 중요합니다. 매 검진 시기마다 키와 몸무게, 머리둘레를 측정하고 소근육발달상태 및 대근육 발달 언어발달 등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항목을 질의하여 검진 후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유도하거나 다음 검진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잠자는 자세나 자동차 카시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영유아의 모유수유, 이유식 등 검진 시마다 해당 개월 수에 필요한 영양학적인 면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해당되는 개월에 필요한 건강교육 및 상담을 통해 양육하는 자에게 올바른 육아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법적으로 정해진 저소득층의 가구에서 태어난지 14일부터 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검진은 1차부터 8차까지 총 8번을 실시하게되는데요 첫 번째 검진은 14일~35일, 두 번째는 4개월~6개월, 세 번째는 9개월~12개월로 태어난지 1년 전까지는 3번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4차-18개월~24개월, 5차-30개월~36개월, 6차-42개월~48개월, 7차-54개월~60개월, 8차-66개월~71개월로 거의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키와 몸무게,머리둘레는 검진을 할 때마다 재어 변화를 봅니다. 양육자가 여러 항목이 적힌 문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와 문진표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각 시기에 맞추어 예방접종은 빠진 것이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기 위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과 아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대변과 소변을 가리는 방법, 핸드폰등의 미디어 교육이나 아이의 심리나 정서에 맞춘 교육등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치아에 대한 검진은 대부분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하는 18개월부터 시작됩니다. 1차-18개월~29개월, 2차-30개월~41개월, 3차-42개월~53개월, 4차-54개월~65개월로 이루어집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알고자하는 질환은 아이의 성장에 이상이 있는지 발달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육자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인지 등을 미리 알려주고자 실시를 합니다. 비용은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후 검진을 실시하면 공단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발견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에서 직접 시행하는 영유아 건강검지 서비스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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