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사건 사고들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 제도 안에서 보호조차 할 수 없던 아동을 미리에 발견하고 소재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고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e아동행복지원서비스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월드비전과 함께 위기에 있는 아동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을 하기 위해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하는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아이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44가지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아동이 위기아동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이나 보건복지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이 양육자에 의해 잘 자라나고 있는지 확인하여 위기아동을 미리 발견하여 아동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방문대상 아동선정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장기결석하는 경우나 영유아에 필수로 하여아 하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거나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양육수당 및 보육료등의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가정, 아동학대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가구의 단전이나 단수등을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하여 아동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복지에 관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데이터로 수집하여,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여 발굴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2023년 8월 16일)으로 태어난 후 신고가 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를 하여 국가가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기아동이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하며 아동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가정 방문을 하였을 때 아동을 만날 수 없게 되면 3번 이상 방문을 하도록 하며 계속하여 아동을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경찰과 공조하고 있습니다.
3. 서비스절차와 내용
44종의 사회보장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대상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을 찾아내고 있는 수는 2023년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3만여명을 찾아내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은 읍면동의 아동 담당 공무원으로 1월과 4월, 7월과 10월달로 분기별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원사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후 방문하는 날짜를 맞추어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동과 보호자와 상담을 한 후 아동이 지내고 있는 환경을 확인하며 고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동에게 맞추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동에 맞춘 지원으로 또래아동에 비해 언어가 늦은 아동에게는 언어발달 치료를 지원하고 생계가 어려워 하는 한부모에게는 긴급 복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잉행동으로 힘들어 하는 아동에게는 놀이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코칭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병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보호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재취업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3세 아동 중 가정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니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