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 일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출산 육아 정책들 중에서 고용보험에서 알아보는 제도를 알아볼까 합니다. 육아휴직과 비슷하지만 다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변경된다고 하여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일을 하는 기간중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방법 외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를 할 때는 아이 한 명 당 1년동안 일을 하는 기간중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는 방법 과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하는 제도를 합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번 사용 할 때 3개월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줄인 일하는 시간은 일주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시간을 줄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단축근무 대상
기존에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변경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즉 재직기간이 약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3개월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2019년 10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부부가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기간만료로 3개월 이상 이용이 불가하다면 남아있는 계약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기존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나 2024년에는 주 10시간 단축분으로 확대 변경될 예정입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이며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 시간은 80%까지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자세한 단축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간편 모의계산을 클릭하여 모성보호를 클릭하면 정확한 단축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 감소분은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동료 업무 분담금이 지원됩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 공백을 다른 동료가 대신 수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으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시간 통상급여등의 근로조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더 많은 시간 돌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업장과 동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우리나라 사업장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