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아이가 있는 경우 맞벌이를 하거나 몸이 아파 갑자기 아이를 돌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육아 도우미가 집으로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상으로는 먼저 아동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취업이나 질병등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에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별 정부의 지원범위가 달라지고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양육공백 가정 기준과 우선순위
첫 번째로 맞벌이 가정이거나 취업 한부모가정입니다. 이때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이며 단, 휴직이나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자녀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일경우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아를 포함한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비장애아를 돌보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입증이 가능한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앓고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경우와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한 양육공백이 생기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이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의 인정을 받았을 때)이 해당됩니다.
3. 서비스내용
양육공백가정 중 만 12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육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연령기준에 따라 서비스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동행, 준비된 식사 또는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이용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정부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기준으로 A형(2016.01.01 이후출생아동)과 B형(2015.12.31 이전출생아동)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는 가형(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나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분류됩니다. 일반가정의 경우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은 가형 : A형은 9418원, B형은 8310원을 지원받고 나형 : A형은 6648원, B형은 2216원을 지원받고 다형은 A형과 B형 모두 1662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아종일제의 지원금액은 가형 : 9418원, 지원받고 나형 : 6648원 지원받고 다형은 1662원을 지원받습니다. 한부모나 장애부모, 장애아동 및 청소년부모의 경우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은 가형 : A형은 9972원, B형은 8864원을 지원받고 나형 : A형은 6648원, B형은 2216원을 지원받고 다형은 A형과 B형 모두 1662원을 지원받습니다. 영아종일제의 지원금액은가형 : 9972원, 지원받고 나형 : 6648원 지원받고 다형은 1662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나 실양육자가 할 수 있으면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등을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