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목적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출산,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2023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보육, 양육 체게가 바뀌게 되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부모급여 적용대상
2022년 처음 실시되었던 영아수당은 0세~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경우 월 30만원,어립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급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영아수당은 부모급여가 실시되면서 폐지되고 부모급여로 통합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지급을 받는 대상은 소득, 재산 등 특별한 자격이 없으며 우리나라 국적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0세의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매월 70만원을 만 1세의 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은 매월 35만원을 지급계좌로 매월2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0세 아동 100만원, 1세아동 50만원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서면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민원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주의하실 점은 해당아동의 부모님 외에 신청하실 경우는 보호자나 대리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신청기간은 최초 아동출생일 포함 60ㅇ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지원금액
부모급여에서 가장 관심이 가능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지원금액은 2023년부터는 0세 아동은 월 70만원,1세 아동 월 35만원이며 내년에는 0세 아동 월 100만원,1세 아동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23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12월까지 매달 70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만 1세가 되면서 50만원씩 12개월 600만원 수령으로 2년간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점은 2021년생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다는 겁니다. 2022년생의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만 2021년생 자녀의 경우는 2023년에 만 1세가 넘어가게 되니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부모급여 중복혜택
참고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경우의 자녀는 부모급여가 크면 2023년 기준금액으로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하고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어집니다.첫만남 이용권은 일시금으로 출생시 200만원이 지급됩니다.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었으므로 2023년 출생아이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부모님도 상관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으로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영아 수당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따로 부모급여를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알아서 아동연령에 맞게 지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단 2023년에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는데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51만 4천원을 제외한 차액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나 복지로, 민원 24 홈페이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이 만약 늦은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2번 지급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한 여러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출산과 양육에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이들이 다 커버려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예쁜 아이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