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사업

by 착한야시 2024. 2. 21.
반응형

사교육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넘어가면서 보육이라는 개념이 교육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기쁘기도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교육비로 부모님들의 부담감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사업 서비스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유아학비지원서비스란?

만 3~5세 누리과정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국공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전 계층의 가정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보장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 지원서비스입니다.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자

국공립 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출생시기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 출생아동이 해당됩니다.

2021년 1~2월생으로 유치원에 조기 입학을 희망하고자 하여 만 3세 반에 취원한 아동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취학대상아동(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유예한 1년에 한해서 만 5세 유아무상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때는 취학유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신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외조건은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나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아동(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지원불가)은 제외됩니다. 또,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유아학비 지원내용은 만 3~5세 아동의 교육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280,000원을 지원합니다. 만 3~5세의 방과 후 과정비는 국·공립유치원은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70,000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200,000원 범위 내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유아학비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주의사항은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여아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는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소급지원이 불가한 서비스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부담은 줄이고 아이의 행복과 만족감은 높일 수 있는 유아학비 지원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