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늘어나다 보니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에서 칭하는 다문화 가정은 한 쌍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포함되어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인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다문화 보육료 지원이란?
다문화 보육료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아 다문화 부모님들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의 부담이 줄어들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다문화 가족의 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전인 만 0세~만 5세 아동의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예외아동으로 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취학대상아동(2017.1.1~2017.12.31 출생아동)의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만 5세 보육교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 중에서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둘째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셋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입니다.(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3.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보육료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월 기준으로 하여 만 0세 아동은 540,000원이며, 만 1세 아동은 475,000원입니다. 만 2세 아동은 394,000원이며 만 3~5세 아동은 280,000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 아동과 보육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과 비교하여 소폭 올랐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하여아 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구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재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일반 아동과 보육료가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적응을 통해 학교 및 나아가 사회에서도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