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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겨울을 따뜻하게

by 착한야시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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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원금액
2. 지원방법
3. 지원대상
4. 신청 및 사용기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난방비 지원 제도를 에너지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난방비 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고 하네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지원금액

  • 1인가구 : 254,500원
  • 2인가구 : 348,700원
  • 3인가구 : 456,900원
  • 4인가구 : 599,300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2. 지원방법

지원금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3. 전화 상담 : 지자체 복지상담센터(120 또는 지역 번호+120)로 문의 후 신청 방법 안내받기.
  4.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관리비 고지서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실물카드(현금성)가상카드(공과금차감)로 제공됩니다.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며 하절기에는 공과금차감 방식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난방에 필요한 등유나 연탄등 직접 구매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3. 지원대상자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시스템오픈(신청서 입력가능)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세대원감소기간 : 2024년 5월 29일 ~6월 26일(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기 가능)
  •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년 6월 27일 ~ 6월 28일 / 2024년 10월 1일 ~ 10월 3일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024.5.29. ~ 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4.5.29. ~ 24.9.30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024.5.29. ~ 25.5.25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주의사항

지원대상 제외자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난방비 지원금은 겨울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따뜻하고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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