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 필수가 된 요즘, 워킹맘·워킹데디는 아이 때문에 맘 편히 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낮시간대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되지만 오후 늦은 시간 때에는 아이를 봐줄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사업 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알아볼까 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취지의 보건복지부의 보육기반과 부처의 지원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의 종일반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아동) 지원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0~2세의 아동 중 기본 보욱시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를 제출하시면 만 8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와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취학 아동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있으면서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원장 겸 자녀의 교사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지원서비스내용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단가는 일반아동의 경우 시간당 4,000원이고 장애아동의 경우 시간당 5,000원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과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평일은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이때 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오전 7시 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여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12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입니다. 24시간 보육료는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4시간 보육은 야간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입니다. 24시간 보육은 주간 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과 야간 보육(오후 7시 30분~다음 날 오전 7시 30분)을 동시에 이용가능합니다. 토요일은 제외한 휴일 보육료는 기준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지원합니다. 일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계산됩니다.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100% 지원합니다. 기준시간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트 1566-3232 단축번호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