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경찰서에 가는 일은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가는 게 전부였던 인생에 난생처음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습니다
틱톡 부업 중 고수익 알바를 하다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한 저도 정말 바보 같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나쁜 거죠..
그렇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다스리며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112에 신고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온라인 사기일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당장 차를 몰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제 앞에 누군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 서류만 들고 서 있다가 제 차례가 되어 담당경찰관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물으니 고소장이 아니라 진정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고소장 vs진정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은 대상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고소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명확해야지만 고소장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진정서의 경우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있으나 피진정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써야 됩니다
저의 경우처럼 대화창으로만 이야기를 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경우는 고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기야 진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담당경찰관이 말하기를 진정서에 내용을 상세히 써 주어야 좋다고 하셔서 상세히 적고 피해 금액도 이틀 동안 송금한 금액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명확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하지만 사건의 수사는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에 담당수사관이 전화를 하면 증거제출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접수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큰돈을 덥석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한 건지 아직도 제 자신이 한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시민분들
투자를 요구하는 곳을 꼭 신중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하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